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작업 증가 예고…노동부 "안전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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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작업 증가 예고…노동부 "안전수칙 준수해야"

아주경제 2026-05-18 11:4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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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제 인근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 용봉동 용봉제 인근 도로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 당국이 후보자들의 현수막 설치·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당부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작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현수막은 후보자 1인당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가 허용된다. 됩니다. 선거구역이 겹치는 경우 각 선거별로 산정된 매수를 합산해 규정된 기준에 맞게 수량을 배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할 만큼 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현수막 설치 및 철거는 건물 옥상이나 사다리,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작업이 많아 추락 위험이 높다. 여기에 선거운동 기간 중 작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50건에 달한다. 이 중 추락 유형 재해는 49.4%(총 173건)에 해당한다.

이에 노동부는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설치·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고 사례 및 안전점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또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필수 착용 △사다리·고소작업대 등 장비의 이상 유무 사전 점검 △사다리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고소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이동 금지 △도로 위 작업 시 통제 또는 유도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작업은 추락 위험이 높고 순간의 부주의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반드시 지켜져 사고가 예방되도록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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