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특검법 입법 취지 역행"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을 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입법 취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 장기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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