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사 막판 협상…양대노총 “긴급조정권은 최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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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사 막판 협상…양대노총 “긴급조정권은 최후 수단”

투데이신문 2026-05-18 11:3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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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서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정부와 재계 일각의 ‘긴급조정권 발동’ 거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양대노총 성명에 따르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인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며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정 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63년 노조법 제정 이후 철도·지하철·병원·금융 등 공공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돼 왔으며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 학계에서 ‘산업마비’, ‘시장 대혼란’을 운운하며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자극적 프레임과 근거 없는 주장들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노사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긴급조정권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인 만큼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갔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고용노동부 중재와 추가 협상 요청에 따라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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