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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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투데이코리아 2026-05-18 11:2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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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대학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 등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역임했던 A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A교수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듬해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법원은 2023년 A교수가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A교수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12편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24년 10월 해임 처분을 다시 받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연진위가 개별 논문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결정했다”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논문들까지 참작해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진위가 조사 대상이 된 각 논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반 정도를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징계 대상 논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서울대 소속 교수인 원고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해야 하는 대학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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