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을 금지해달라며낸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원지법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진행 시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