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선거운동 21일 시작…후보연설은 오후 11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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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선거운동 21일 시작…후보연설은 오후 11시까지 가능

연합뉴스 2026-05-18 11:1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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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중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중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인쇄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2026.5.18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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