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총 3만3천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하천별로는 지방하천이 1만3천7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하천, 구거(도랑), 국가하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250여명 규모의 합동 안전감찰반을 투입해 지자체의 행정조치 이행 여부와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감찰 과정에서 고의 누락이나 업주와의 결탁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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