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30대가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미금역 부근 8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던진 생수병에는 물이 절반가량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B씨 옆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B씨에게 선거공약을 물었지만, ‘나중에 공보책자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는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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