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지난달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지급에 이은 후속 조치다.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3만원(연 소득 약 4340만원),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4인 가구 외벌이 직장가입자라면 합산 건보료가 32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4인 기준(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39만원)을 적용해 선정 문턱을 낮췄다.
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소득 규모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약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 첫 주(18~22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월요일(18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 등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단, 고유가 부담 경감 취지를 살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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