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에 상고…무죄 부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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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에 상고…무죄 부분 다툰다

연합뉴스 2026-05-18 11:0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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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6.5.12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오류가 있다고 상고심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시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등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는 1심의 유무죄 판단과 같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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