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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하여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항 기준으로 중국은 4.6배, 네덜란드 70배 수준의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적정한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은 선사, 화주, 여객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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