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하천·계곡 주변 시설물 19만건의 불법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을 조사·측량하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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