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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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경기일보 2026-05-18 10:5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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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법원의 제동이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4월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연 데 이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4월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등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생산 차질 등 파업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오전 11시2분 기준 삼성전자는 1만500원(3.88%) 오른 2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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