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전 사업부장 정모씨가 18일 오전 10시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조세포탈이다. 그는 사업부장 재직 시절 각 지역교회가 운영하던 매장들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위장 등록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 수법을 동원해 세금 탈루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신천지 내부에서 작성된 '서울청 세무조사 이슈정리' 문건에서도 정씨의 이름이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조세범칙 관련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약 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매점 수입 누락 건의 실행위자로 '총회장님, 정 부장님, 조 부장님'이 특정돼 있었다.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신천지에 부과했다. 동시에 이만희 총회장 등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신천지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합수본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직후인 지난 2월,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불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범위는 탈세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이희자 근우회 회장을 매개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합수본의 조사 대상이다.
2021년 6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전직 간부와 나눈 통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 전 총무는 당시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며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가능하다면 조세포탈 건 무마를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총회장이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해당 통화가 있은 지 4개월 후,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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