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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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 원 지급

센머니 2026-05-18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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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18일 오전 9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같은 달 부과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금은 지역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주유소 사용도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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