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있는 존중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의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고 적었다.
이는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당부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이날 오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추가 조정 절차가 성사되면서 극적으로 재개된 협상이다.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추가 중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파업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고용노동부 소속 중노위가 조정을 개시한다.
노조는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타격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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