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 받는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장기 요양보험료 제외한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됐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으면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라진다.
주유소는 예외 적용,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편의점 가능…대형마트·온라인몰·배달앱 자체결제 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는 유흥·사행 업종과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이 관할 지역 내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주유소를 예외 업종으로 지정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자체 결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현장 결제 방식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안경원·세탁소·미용실·세차장·식당·카페 등 임대매장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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