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폭력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8층 건물 옥상에 올라, 건물 아래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던 성남시의원 예비 후보자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B씨가 선거운동을 하던 바로 옆쪽에 떨어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B씨에게 선거공약 등에 관해 직접 물었으나, '나중에 공보 책자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폭력을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