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종류 축소·페널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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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종류 축소·페널티 '0원'

연합뉴스 2026-05-18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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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범규준 도입 후 실태점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도입 이후 수수료 부과 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등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17개사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작년 1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 신용공여를 점검한 결과, 제정 이전 최대 32개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줄었다.

용역 수행 대가가 아닌 페널티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각각 64억원, 93억원에서 작년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또 PF 용역 수행 내역의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가 강화됐고,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도 개선됐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수수료 수취, 정보제공·내부통제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금감원이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며 개선을 지도했다.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PF 수수료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사례 등이었다.

김욱배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의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미흡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고 PF 시장의 회복을 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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