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의 체납액이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 과태료 체납자는 1천510명, 체납 건수는 4천148건, 체납액은 7억98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부과됐으나 걷히지 않은 청주시 전체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95억924만8천원의 3.6% 수준이다.
체납액에는 청주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청주에서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주요 체납 항목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 등이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가 납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한글 중심의 체납 안내문은 외국인 납세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납부 안내와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며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체납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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