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상반기에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명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전국 농촌 지역에서 육묘 작업, 파종 등 주요 농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법무부는 농번기가 지난 뒤에도 인력 투입을 중단하지 않고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