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여야,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차량 유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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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여야, 2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돌입…차량 유세 가능

아주경제 2026-05-18 09:4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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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이번 주 돌입할 예정이다. 공식선거운동 전까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서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 및 연설,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이 허용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도 개최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1회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성명, 불참 사실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중단돼 일명 '여론조사 깜깜이(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해당 기간의 지지율 추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16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4명의 국회의원을 새롭게 선출한다. 이 외에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4227명의 지역 일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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