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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북한이 백두산 관광지구를 지키기 위한 전용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 관광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법·제도 기반 다지기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26년 제72권 제1호(법률학)’에는 ‘공화국관광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90호로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백두산관광문화지구의 생태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존 및 조성, 환경오염 방지 사업의 내용과 지도·감독통제, 법 적용 대상,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담았다.
논문은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라며 “국가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똑바로 규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인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는 하나뿐이다. 중국에서 ‘장백산’(長白山)으로 불리는 중국 쪽 관광지구를 통한 루트다. 단, 개별 자유 트레킹은 불가하고 입장권과 공원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리형 관광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북한의 관광 관련 법령 정비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6년 4월과 9월 관광지등급평가 규정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잇따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10월 국가관광사업 규정, 2023년 8월 관광 부문 기본법인 관광법, 지난해 5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차례로 만들었다. 이번 백두산 생태환경보호법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관광법에 명시된 관광객 보호 원칙도 부각했다. “관광 과정에 인명피해나 관광객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관광업 발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이미지)이 흐려지고 당과 국가의 권위까지 훼손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논문은 명시했다. 관광객의 생명·안전·건강·권리·이익 보호를 관광사업의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셈이다.
북한은 백두산 외에도 삼지연·원산갈마·양덕·마식령 등 여러 지역을 역점 관광지로 삼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지연시에서 이깔호텔·밀영호텔·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 등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 북한 대외용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은 이달 초 백두산 지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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