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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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홍보 강화

중도일보 2026-05-18 09:1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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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3인천광역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추진에 따른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맞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 추락 등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상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해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

시는 강화군·옹진군 등 주요 조업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 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관계 법령과 주요 준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활동이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과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름철 본격적인 조업기를 맞아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줄"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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