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이 드러난 9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18일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부실 운영, 과장 홍보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3월 말부터 지역 내 전체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9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 후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고지사항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 사용,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미흡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도입해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무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정리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관련 피해사례집과 각 조합별 사업 개요, 추진 현황은 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옹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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