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참배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 검토를 본격화했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사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후 치안정감까지 오른 송 전 국장은 훈장을 유지한 채 숨을 거뒀다.
반면 송 전 국장의 전임자였던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신군부는 직무유기와 지휘포기 책임을 물어 안 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
계엄 당국은 즉시 그를 서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해 11일간 고문을 자행했다.
그해 6월 강제 사직으로 불명예를 입은 안 치안감은 이후 고문 후유증과 싸우다가 1988년 10월 신부전증 등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올바른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준 선배 경찰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지휘부는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준규 경무관 묘역도 참배했다.
이 경무관은 목포경찰서장 시절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신군부는 이 경무관을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강정웅 경장, 이세홍 경장, 박기웅 경장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다.
같은 날 전남경찰청에서도 이들 순직 경찰관 6일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경찰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추도식이 진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안 치안감 등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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