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와 PC방 업계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18일 이뤄졌으며, 조합은 IP 차단과 게임 이용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부터 유지돼 온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요금을 라이엇이 시간당 233원에서 269원으로 올리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인상이었다. 조합이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3월 가맹점 혜택 확대를 조건으로 양측은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봉합됐던 갈등이 다시 터졌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매장에 대해 IP 차단을 예고하는 공문이 라이엇으로부터 발송된 것이다. 시간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등 자사 게임을 해당 매장에서 아예 서비스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게임들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인 만큼, 프리미엄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접속 자체를 막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라이엇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개인 이용자의 무료 플레이와 상업적 목적의 매장 내 서비스 제공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음악이나 영상,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에 기반한 대가 지불이 당연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요금을 정상 납부하는 다른 PC방 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라이엇 관계자는 강조했다.
라이엇은 향후 이용 및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안정성 강화와 전용 혜택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PC방 시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7년 넘게 점유율 정상을 지키고 있다.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발로란트 역시 상위권을 유지 중이며, 두 게임을 합친 점유율은 40~5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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