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약 3천600만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4천340만원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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