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층 연금 삭감 족쇄 풀린다…월 519만원까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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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고령층 연금 삭감 족쇄 풀린다…월 519만원까지 전액 수령

나남뉴스 2026-05-18 06:1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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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 감액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핵심 변화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삭감 기준의 대폭 완화다. 종전에는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장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깎였다. 올해 A값이 319만원이므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됐던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13만7천명이 이 규정에 걸려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OECD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법은 A값에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19만원이 새 기준선이 된다.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라면 연금 전액을 온전히 받게 된다. 과거라면 매달 최대 15만원씩 삭감됐을 수급자들이 정당한 몫을 되찾는 셈이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 적용은 이미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편익을 우선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새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25년 소득으로 인해 깎였던 연금도 소급 환급하는 파격 조치가 시행된다. 당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삭감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가 공단에 전달되는 행정 시차 때문에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공단은 과세자료 확인 즉시 정산·환급한다는 원칙 아래 각종 채널을 통해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부정 수급 차단 장치도 담겼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족 살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금지된다. 부당 수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가산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적 과제다.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노인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출발점 삼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 검토하며,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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