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상 세금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내신 낼 수 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노하우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 관련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정한다.
원심(2심)은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하우 대가는 면세 대상이라며 제노스코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당시 미국 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 역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며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제노스코가 받은 '노하우의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 등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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