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21건(제정 1건, 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제정 3건, 개정 9건)이다. 각각 조례는 이날 공포하고 규칙은 내달 1일 공포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져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자전거법상 자전거도로,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한강공원 등에서 탈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변경했다. '역세권 등'의 세부 유형은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이다.
또 '서울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상에 과학기술상을 신설하고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특별교통수단 또는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새로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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