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된 유류비 지원금 2차 접수, 최대 25만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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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작된 유류비 지원금 2차 접수, 최대 25만원 수령 가능

나남뉴스 2026-05-18 05:3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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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2차 접수가 오늘 아침 9시를 기해 개시됐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28만3천712명도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600만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올해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 합산액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단독 가구를 예로 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3월 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연간 소득 약 4천34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 보유자는 지급 명단에서 배제된다. 반면 맞벌이 가정처럼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마련되어 수혜 기회가 보장된다.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금액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에는 15만원이 배정되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 절차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연동을 원하면 해당 카드사 채널을 이용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를 선호할 경우 거주지 지자체의 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사용 가능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한정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처리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이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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