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대행’ 업체의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4월30일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는 빨간색 래커칠 등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으며, 실제로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가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A씨를 추적 중 15일 서울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범행 대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씨에게 다시 보복할 것을 부추기며 이른바 ‘역 보복대행’을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업체 측이 의뢰인 정보를 넘기고,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조직의 총책과 의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5시30분께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20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C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천안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D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의뢰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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