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 달력 캡처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징검다리 연휴와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충일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추석 연휴(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주말과 겹칠 경우), 그리고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일부 국경일(주말과 겹칠 경우)로 한정된다.
반면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연휴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6월 4일과 5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일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4일만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5일 연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로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토요일)로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