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 정부 땐 실현될까… 과기연구노조 "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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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노동이사제 도입 이재명 정부 땐 실현될까… 과기연구노조 "더 미룰 수 없어"

중도일보 2026-05-17 17:1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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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20260517132527노동이사가 포함된 이사회 회의 모습 이미지 (챗GPT 생성)

과학기술계가 오랜 시간 요구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 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존중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노동정책 기본방향으로 삼은 만큼 그 요구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7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들어 소관 공공기관 일부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수신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비롯해 연구개발특구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ITP),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기관장으로 이들 기관은 현재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들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문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적극 협조와 노동이사제 도입이 어려울 땐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제' 우선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발언·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며 공공부문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높이려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기관과 자격 등을 법제화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공문을 보낸 15개 기관 전부가 노동이사제 의무 적용 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의무 도입 기관이며 기타 공공기관은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과학기술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서 사실상 '올스톱'됐던 정책이 다시 가동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기관들의 소극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출연연 등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중 5곳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며 "NST 산하 23개 출연연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연구자들의 실질적 소통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안을 NST 이사회가 결정하는 현재 구조에서 NST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2024년 초 기타공공기관이었던 NST와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면서 법적인 적용 대상 분류보다 기관의 역할에 따른 도입 검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연구노조는 15일 'NST 노동이사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이사회 역할은 더 중요해졌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참여는 연구개발과정의 투명성과 성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출연연의 사회적 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NST에 노동이사제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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