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혐의' 대리점 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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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혐의' 대리점 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경기일보 2026-05-17 16:0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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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전 연인에게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심리로 15일 열린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의 한 사람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 자료를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달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화성 지역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10월 전 연인이었던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과거 동업 관계였고,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는 B씨에게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실제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에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상태다.

 

한편,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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