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생활 전반에 성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정 제도를 활용한 경우 성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100건 중 6건 수준에 그쳤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1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채용, 승진, 배치 등에 남녀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 60.7%가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73.1%, 남성은 49.1%가 성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 때문'이라는 답이 55.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공백 때문' 51.9%, '인사평가 과정의 성차별과 편견 때문' 31.6%, '리더십 경험과 관리직 접근 기회가 적기 때문' 16.3% 등 순이었다.
성차별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직장인 57.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67.5%, 남성은 47.8%가 성차별을 경험했다.
성차별 경험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38.2%, '교육·배치·승진 시' 37.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 36.2%,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 3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해결책인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7.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시정 신청을 해본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11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7건(6.3%)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 판단 법리 확대와 더욱 적극적인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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