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재활용하는 혁신 기술의 규제 장벽을 허물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의 컨설팅을 받은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종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규제 유예 혜택을 받은 기술은 소각되던 현수막을 섬유 제품 가공을 거쳐 자동차 내외장재로 업사이클링하는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남은 폐배지 및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등으로 재가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이들 기술은 혁신적 아이디어에도 촘촘한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가로막혀 사업화 단계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승인으로 임시허가 및 일부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이 유예되면서, 기업들은 실증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행정력과 법률분석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도가 직접 사업모델 검토부터 부처 심의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혁신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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