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다시 확대되며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 증가세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편법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올 1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주담대가 지난달에만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이는 2025년 8월(5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기타대출은 2조원 줄면서 전월(+5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됐다. 신용대출 감소폭도 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주담대가 3월 200억원 감소에서 4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도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며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사업자 등록 직후 받은 대출이나 강남3구 소재 사업장 관련 대출 등 고위험 유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총 127건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올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시 3년, 2차 적발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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