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경우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차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 역시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간은 자신의 해당 주소지 권역에서 8월 31일까지이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인데,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없어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 기간내 신청과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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