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이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7%가 고용상 남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73.1%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49.1%에 그쳐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차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5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51.9%), ‘인사 평가 과정의 성차별과 편견’(31.6%), ‘리더십 경험과 관리직 접근 기회 부족’(16.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성차별 경험률도 높았다. 응답자의 57.3%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67.5%, 남성은 47.8%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 구제 실태는 미흡했다. 성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중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은 47.6%에 불과했고, 실제 시정 신청을 한 경우는 22%에 그쳤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신청 11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차별 판단 법리 확대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3년 기준 29.3%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크며, OECD 평균(11.3%)의 약 2.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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