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승진, 부서 배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7%가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성별로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 응답자 중 73.1%가 직장 내 남녀 차별을 체감한다고 밝힌 반면, 같은 질문에 남성은 49.1%만 동의했다.
차별이 존재한다고 본 이유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직군·직무 배치'가 55.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51.9%, 인사 평가 단계의 편견이 31.6%, 관리직 진출 기회 부족이 16.3%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 생활 중 실제 성차별을 겪었다는 응답도 57.3%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험률은 67.5%로 남성(47.8%)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도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성차별 경험자 가운데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인지하는 비율은 47.6%에 머물렀고, 실제 시정 신청까지 나선 경우는 22%뿐이었다.
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접수된 111건 중 시정명령으로 이어진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금지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차별 판단 기준을 넓히고 노동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판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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