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천600만명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월 13만원, 2인 가구 월 1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월 8만원, 2인 가구 월 12만원이 상한선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고액 자산가는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이 돌아간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중 미신청자 28만3천712명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금액·기간·사용처 등 맞춤 정보가 사전 제공된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되어 혼잡을 분산시킨다.
선정 결과나 금액에 불복하려면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나,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류비·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부터 1차 지급이 진행 중이며, 총 6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의 일환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치 있는 소비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세 문의는 국민콜 11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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