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산재 독소조항' 갑질…건설사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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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산재 독소조항' 갑질…건설사들, 과징금 철퇴

이데일리 2026-05-17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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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과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강요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7일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3개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소 하청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산재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대거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보면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하청업체에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제3자의 피해도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등 3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위반 규모가 가장 큰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업체를 상대로 11개의 부당 조항을 달았다.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에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손해는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사고 합의 비용을 하청이 전액 부담하고 산재 처리가 되면 그 비용을 현금 납부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식의 무리한 조건을 얹었다.

엔씨건설 역시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안전사고 시 보상비와 재경비 일체를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독소조항을 심었다.

이 중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은 건설 하도급의 기본인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마저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지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일부 업체에는 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을 누락한 서면을 줬다. 엔씨건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빠뜨린 서면을 발급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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