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게 두쫀쿠 선물하면 위법”···법제처, 청탁금지법 영상 논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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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두쫀쿠 선물하면 위법”···법제처, 청탁금지법 영상 논란에 ‘사과’

투데이코리아 2026-05-17 11:4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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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쫀득쿠키. 사진=투데이코리아
▲ 두바이쫀득쿠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법제처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 대한 선물을 예시로 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영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1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한 변호사가 초등학생 2명에게 청탁금지법을 알려주면서 교사에 대한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드려도 되냐’고 묻자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학원 강사는 받을 수 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의 진심이 담긴 선물을 ‘뇌물’로 취급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제처는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법제처는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본 영상은 스승의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관련 법령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영상은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상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는 과도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꽃을 선물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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