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18일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는 충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 중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5ng/㎖ 이하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자비로 난자 냉동 시술을 받은 여성이면 소득 요건이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등 난자 냉동 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
단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입원비나 보관비는 제외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043-270-5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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