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조정 실효성 대폭 강화...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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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조정 실효성 대폭 강화...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도입

투어코리아 2026-05-17 10:5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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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뷰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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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앞으로 콘텐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한 콘텐츠로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처리하는 방법도 생겼다.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5일 출범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49명이 위촉됐으며, 위원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제6기 위원회’의 특징은 준사법적 기능인 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 인력을 24명 위촉했다.

게다가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다. 새롭게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이 안 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성공률을 높인다.

또, 콘텐츠 관련 학계·산업계·이용자 보호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위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콘텐츠와 관련해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했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분쟁의 유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기 모두에게 신뢰받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위원회가 접수한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4,64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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