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자단체와 간담회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5일 청송군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자단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역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산불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추가지원 신청 경과와 향후 절차, 단체의견 제출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집중신청 기간 내 접수된 추가지원 신청서 처리 계획과 관련 용역 추진 현황을 피해자단체에 안내했다.
추가지원 기준 마련 등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피해구제 및 재건 자문단'의 구성·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지난 1월 29일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도는 현재 집중신청 기간 접수된 신청서의 유형분류 작업과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시군 검토와 도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로 송부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기준 추가지원 신청은 모두 2만6천226건(신청 인원 4천192명, 추정 피해 금액 8천794억원)이다.
시군별 현황은 안동 1만1천8건, 청송 9천470건, 영덕 2천697건, 의성 2천343건, 영양 708건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추가지원 신청서는 행안부로 송부된 이후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본조사를 거치게 된다.
본조사는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와 지원단, 지자체의 현장 합동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최대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유형별 지원기준 및 단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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