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새벽엔 진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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