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제조·유통’ 40대 징역 4년…“총기 14정·실탄 수만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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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제조·유통’ 40대 징역 4년…“총기 14정·실탄 수만발 적발”

경기일보 2026-05-17 08:5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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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불법으로 권총, 소총 등 총기를 제작·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며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 14정, 도검 13점·실탄 수만발 및 각종 부속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직접 사제 공기총을 제작하거나 총포사에서 구입한 엽총 등을 소총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만든 사제 소총 1정과 22구경 실탄 350발을 같이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총기에 관심이 있어 만들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압수한 총의 위험성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실험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 2월 지인과 함께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잡기도 했다. 

 

한편 2025년 10월 충북에서도 한 공과대학 대학원생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 사제 총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거처에서 사제 소총과 권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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